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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기유지 기자]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민관학정(民官學政)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26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 연구모임 활동보고를 통해 고미경 시 교육자치과장은 “2018년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3년간 민관학정이 논의 구상한 모델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례는 의원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김광연(대야과림), 이애영(월곶), 주영경(장곡), 백재은(정왕) 등 마을교육자치회 소속 마을활동가들, 이성(장곡고 교장), 전병석(경기스마트고 교사), 김인경(서해중 교사) 등 교육전문가와 홍헌영, 성훈창 시의원, 안광률 도의원, 교육지원청, 시청 담당자가 모여 함께 만들었다.

 

교육자치 연구모임은 지난 3, 시흥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미, 복수의 조례안 작성, 조례안 절충 등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날 최종 조례안을 내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조례안은 총칙, 마을교육자치회, 시흥교육회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하반기 시의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홍헌영 의원은 주민자치의 교육적 전회로서 교육자치가 연결과 독립의 역할을 하고 이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자치의 실질적 역할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안광률 도의원은 시흥의 제안을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조례가 지역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이 상세히 규정되었다. 시흥시가 제안해 교육부(미래교육지구)가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에 대한 법규가 시흥시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와 마을이 만나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고, 마을교육자치회가 다시 시흥교육회의의 주요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상향식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흥시의 조례안은 현행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이 미비해 지방정부의 조례가 상위법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으며, 시흥시의 조례가 그러한 방식으로 현행 정부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협력을 위한 법제적 장치를 선도하는 사례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 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시흥시의 교육자치에 대한 노력은 더 깊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 0

  • 기사등록 2021-07-28 0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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