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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의원 버스준곻영제 졸속 추진 반대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17-09-11 11:53:57
  • 기사수정 2017-09-11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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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의원은 1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졸속 추진 </span>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반대>


무늬만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구조적 적폐로 가는 길!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제59조 노선버스 특례업종서 제외합의, 버스전체 12교제 근무여건 개선 대책 강구해야

19% 광역버스만 추진, 81% 시내버스 대책없어 노노갈등 유발

정산시스템 구축 않고 준공영제 도입? 원칙 무시! 졸속의 극치!

- 준공영제 시행, 정산시스템 구축 이후로 유예해야

- 호황인 버스업체 자구노력, 교통국의 관리감독 선행돼야

- 무늬만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수렴 대토론회 제안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20179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심사 숙고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겠지만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1회성, 즉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당 시군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마도 경기도가 존속하는 한 내년부터 889억원 이상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하는 큰 사안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수입의 한계 속에 889억원 이상 만큼의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사안이 분명히 생기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냥 여론몰이를 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냥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버스준공영제를 공약한 사람입니다. 부담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는 무늬만 준공영제이지 자구노력과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인 버스업체에 경기도가 채찍을 들기는커녕 돈 퍼주기에 급급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출마시 입석률 제로에 초점을 두고 버스준공영제(시내+광역)을 공약화 했습니다.

2016628일에는 시내버스는 빼고 광역버스에 한정 입석률 Zero, 서비스안전성 두배로축소되었고, 2017년 현 시점에서는 입석률 제로는 현실적으로 포기되고 운전자 근무시간단축 12교대목표로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731일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했으며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습니다.

이제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으로 12교대가 법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12교대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근본 취지가 퇴색되었고, 투자대비 효과가 반감되었을 뿐만아니라 버스준공영제 대상인 광역버스외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현재 경기도 버스보유대수 10,172대인데, 이중 광역버스는 1,936(19%), 일반형(대형) 6,026, 일반형(중형) 1,769, 좌석형 441대로 81%가 버스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span>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p243>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부 시행 이후 버스 시장은 요동칠 것이 뻔합니다. 시장에 맡기고 그를 통해 나온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켜보는게 상책인데 경기도가 왜 서두르는지 모를 일입니다.

버스에 12교대가 전면시행 되면 81%의 시내버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는 경기도는 재앙입니다.

아울러 2018년 시간급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운수종사자 시급이 평균 6,667(3호봉)으로 법정 시급에 못 미칩니다.

이를 버스업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고 강제해야 하나 버스업체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광역버스를 7,530원 시급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span>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p325 시급 8,280원으로 산정>

이는 결국 직행좌석형은 6,842원이고 일반형(중형)6,362원으로 현재도 시급이 480원이 차이가 나는데<</span>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p289 3.1.2 시급> 내년부터 직좌형 시급을 7,530원 적용시 일반형(중형) 버스 운수종사자는 심각한 시급 차별로 노노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버스노동조합이 격렬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1만원까지 시급을 올릴 계획이라 매년 시급이 16% 증가가 예상되는데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집행부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과 시군은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20131120()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장에 ‘M-버스의 노동착취를 고발하기 위해 참석한 참고인 박광현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M7613(여의도 방향) 운전기사인데 인가대수 10대이나 3대만 운행 했습니다.

3대가 10대분의 운행을 감당해야 했기에 차고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해서 용변도 제대로 못 보는 등 인권 침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당시 교통국이 시정 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조치는 되지 않고 3개월 후 결국 강압으로 박광현 운전기사는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요즘 오산교통 M버스 사고에 도집행부가 호들갑입니다. 7대인가 받고 5대만 운행했습니다.

교통사고 빌미로 버스준공영제만병통치약인냥 설파?하고 있는데 4년 전 용기있는 운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 관리감독권을 포기한 예고된 인재입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설파할 것이 아니라 징계부터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연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연정 합의문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29(교통정책) 13호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의회와 협의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도정질문 통해 선행과제 제시했건만 1년동안 집행부 보고논의 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 타 6개 광역자치단체는 범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이에 범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민위원회는 구성조차 없고, 도와 버스업체 중심 의견 수렴(시 의견 추가)형식으로 만 졸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29(교통정책) 4항 집행부의 검증 용역평가 부실을 막기 위해 별도 실행기구 설치를 통해 검증하라고 했는데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이 별도실행기구?라고 합니다.

버스정책위원회는 검증기구가 아닙니다. 실행 버스검증용역 부실을 막기위해 별도 검증단을 통한 실질검증 요구한 것입니다.

2015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 업체 운행일지보다 실제운행 366,669회 적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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