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3천만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율이 하향되거나 감면이 배제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19 09:26: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