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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9일부터 9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120만원, 2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한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110만원, 2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반려동물의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E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시내권), 일죽종합동물병원(일죽면),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공도읍) 등이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현재 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해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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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4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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