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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8일 연천군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생활임금액을 8,0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약 189여 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액 8,00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6,940원 보다 15.2% 오른 1,060원이 인상됐으며,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 보다 6.2% 오른 4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18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7년 월 145만원에서 167만원으로 총 22만원이 오르게 된다.

 

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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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1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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