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 4244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135명이 3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12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1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확인 외에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씨:리얼(https://seereal.lh.or.kr)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 토지와 집합건물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09 10:09: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