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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택(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월평균 전력사용량 200h 이상인 단독·연립·다세대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월 대여료 34000~35000(3급 기준)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설치·가동으로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기본 7년이다. 초기 설치 비용은 없다.

 

정부의 태양광 대여사업과 발맞춰 성남시는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참여 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료를 60만원(20만원) 보조한다.

 

계약 기간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기업이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설비를 소유할 수 있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에 있는 2021년 성남시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문을 참조해 대여기업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3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284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400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67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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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7 0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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