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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는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처음 개업 할 때 납부하고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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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1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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