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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76()부터 16()까지 약 2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5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2020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집합금지 업종 및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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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8 2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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