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2만 208필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 재산관리관은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현지 조사해 행정 처리하고 용도변경, 용도폐지 전환 대상 검토, 토지의 변경사항 대장 정리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대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6-07 15:09: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