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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등 방역수칙 점검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공중위생업소인 이미용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등 660여 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에서는 열이 있는 사람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5월 중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운영하는 A이발관이 출입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이행하지 않아 접촉자 파악이 지연되어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A이발관에 경고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영업자들은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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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0 2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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