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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민방위 교육을 교육연차에 관계없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대원은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불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민방위 대원은 419일부터 718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정부시 민방위 교육을 검색, 교육 사이트(ecivil.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교육 영상을 수강하면 된다.

 

또한 2021년에 헌혈 후 헌혈증 사본 등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민방위 사태 시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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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4 1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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