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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오는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로 가능하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 >분야별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를 참고하거나 행정복지센터(032-320-3000) 또는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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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3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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