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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저축은행 예·적금 전수조사 실시 .. 138명 56억 원 적발 · 압류
  • 기사등록 2021-05-13 0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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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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