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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3,300여 곳을 대상으로 출입문에 게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미신고’ 숙박시설 이용 방지와 이용객이 미신고·신고 시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보면 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와 시·군 상징·로고 등이 포함된 인증 표시를 출입문에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에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시·군이 신청을 받아 업소를 선정하면 도가 1곳 당 10만 원 이내로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농어촌민박 신고 업소는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미신고 농어촌민박, 펜션 등 불법시설에 대한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숙박 사이트에는 미신고 숙박시설 홍보자제 등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업소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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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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