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민주,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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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은 “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 의미가 생긴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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