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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보유 차랼 (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오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 20() 하루 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관내 장애인 이용 등록자에게 무료 운행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약자영유아 동반 보호자 중 사전 심사 후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1,000(10km이내), 초과 km당 관내 100, 관외 200원으로 운영된다. 운행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용이 가능하고, 관외는 병원 방문 및 장애인 본인의 통학(··) 목적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철원군까지 가능하며, 출발지는 연천군 관내에 한하여 운행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김응연 이사장은 공기업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를 위하여 더 많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온누리13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차량 여유시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 및 상담 문의는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835-1155)로 문의하면 된다.(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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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6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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