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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53일부터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노약자,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도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찾아가는 결제 서비스는 체납 상수도요금만 가능하며, 수도행정과 수입관리팀에 유선전화(032-625-3230~3235) 또는 체납징수원 방문 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카드리더기로 상수도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으로 바쁜 상공인들의 시간 소요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상수도 요금을 완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카드 할부 서비스 이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구황삼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이 시책은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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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5 2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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