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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한의사회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편다고 41일 밝혔다.

 

올해 15명에게 최대 180만원씩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침구 치료와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성 외에 난임 남성도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12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부황, , 적외선 등 침구 치료와 한약 처방은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 거주자다.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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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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