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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323일부터 26일까지 의정부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1개 단지에 대해 주민청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적정성 여부와 관리비 등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 감사 요청한 사항으로, 관리비 등의 부정사용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해당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8. 6. 20.부터 2020. 6. 30.까지 약 2년간이며, 업무범위는 관리비 등의 집행에 대한 회계업무 전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이다.

 

감사 일정은 323일부터 26일까지 현장 감사 실시 후, 결과 통보 및 소명절차를 거쳐 올 6월에 행정처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 업무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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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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