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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어린이집 64개소 등 총 89개소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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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0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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