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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 중 사용승인 일괄 대상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 인용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한다.

 

시는 내달 5일까지 21일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개정 추진 중인 건축 조례 개정이 부천지역의 건축 행정 발전에 도모하고 건축 문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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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6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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