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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까지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시흥시는 그간 공매처분 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는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 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중 5,4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3월 현재 체납자 4, 68,500만 원 체납액에 대해 공매의뢰하거나, 공매의뢰 전 자진납부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 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부동산 소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예금계좌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 ·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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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6 0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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