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315일 고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15 10:57: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