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315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단속)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6 / 310-5172 / 310-5173 / 310-5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15 09:07: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