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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16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부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진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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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2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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