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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가운데)이 유공납세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이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실납세자는 2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성실납세자 30, 5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단체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인 유공납세자 15명이다.

 

군포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등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내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이용요금을 면제받고, 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50%를 할인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지샘병원과 원광대산본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가족, 그리고 법인은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해 기본종합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받는다.

 

군포시는 납세자의 날인 지난 33일 유공납세자들에게 표창패를 전수하고 한대희 시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시책으로 성실히 납세한 시민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기존 선정자는 3년간 제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 세정과(031-390-018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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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5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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