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폐 소화기 처리 모습(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폐 소화기의 원활한 처리와 적법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1일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된 폐 소화기를 전문처리업체와 협약하여, 재활용 처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법령에 따르면,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20212월 동두천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폐 소화기 배출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어플(어플명 : 빼기)로 신고하면, 운반업체가 수거해간다. 폐 소화기 6.5kg 이하는 3천원, 6.5kg 이상은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렇게 일정량 이상 수거된 폐 소화기는 협약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 처리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폐 소화기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처리체계로,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대형폐기물 신고)를 확인하거나 또는 환경보호과(860-2252)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04 20:36: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