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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에서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 20만원을, 고등학교 입학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입학일 1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입양 장려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12월에 제정된입양가정 지원 조례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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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3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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