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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관내 만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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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3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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