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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우대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추가
  • 기사등록 2021-03-01 0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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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확대하고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들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오는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6월 선정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등이 인하되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이번 도-의료기관 지원 협약을 통해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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