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226일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 제외)이며, 농업인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310일까지 거주지 읍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기존 농업농촌발전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신청 전 NH농협 이천시 지부를 방문하여 은행을 통해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26 13:1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