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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32일부터 326일 오후6시까지 2021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12일부터 19971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에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한 뒤 414일부터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며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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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1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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