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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관내 음식점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와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40곳 정도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입식테이블 교체비(다리만 교체 포함)와 테이블 교체에 따른 의자 구입 등 부수적인 시설교체비로 시설개선 금액의 5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방세 체납자, 휴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사후 정산하는데,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해당업소가 부담하며, 지원대상 업체 선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224일부터 319일까지 군포시 위생자원과(군포시청 별관 3)에서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1순위가 50미만의 소규모 위생업소, 2순위 50이상 100이하의 위생업소로, 대상업소 선정은 소규모 업소 위주로 이뤄질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임산부와 노약자 등 음식점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있는 관내 식당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고시공고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보조)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군포시 위생자원과(031-390-0236)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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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3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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