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이천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 규모로, 약 3,000대 가량의 차량을 신청 받을 수 있다.
시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이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 또는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작년과 달라진 것은 ①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차량(기본지원 상한액 범위내 60만원 추가지원), ②영업용차량, ③소상공인, ④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한도 600만원으로 상향(기본420, 추가 180한도) 된 점이다.
어느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E-mail 접수 또는 이천시관내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5)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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