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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이천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 규모로, 3,000대 가량의 차량을 신청 받을 수 있다.


시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이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 또는 및 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작년과 달라진 것은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차량(기본지원 상한액 범위내 60만원 추가지원),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한도 600만원으로 상향(기본420, 추가 180한도) 된 점이다


 어느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E-mail 접수 또는 이천시관내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5)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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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5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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