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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 지 기자]안산시는 이달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조례로 정해진 용도에 한해 융자한다.

 

일반 대여금(사업자금, 전세자금)1가구당 1천만 원 이하로 하며, 학자금은 가구당 500만 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여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은 연 4%이며, 학자금 융자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의 조건으로 융자가 이뤄진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3월 초 융자지원이 진행된다. , 근로무능력자,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시민은 제외된다.

 

자세한 신청서류 및 융자 조건, 융자 제한 대상자 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031-481-3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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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9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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