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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는병가 소득손실보상금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안양관내 거주 취약노동자로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 격리 이행 확인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전자 우편(aygieob@korea.kr)이나 우편(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또는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금년 1210일까지다.

 

안양시 관계자는 하루 일당이 걱정돼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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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3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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