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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팁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경기도와 부천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차인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뜻한다.

 

일반 임차인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주택가격 또는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깡통 전세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헙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힘쓰고,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방침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에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깡통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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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6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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