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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 관리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12월부터 2020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가 월 평균 75/에서 44/으로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초미세먼지도 월 평균 36/에서 23/3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시민건강 보호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미사대로 및 은고개 일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미사대로 등 집중관리 도로에 분집 흡입차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친환경 생활 실천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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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1 1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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