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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던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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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2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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