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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만 건에 대해 28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분은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7.2% 증가한 4711건에 1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라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화물운송사업 등 관련 면허 소지자가 증가해 부과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신용(현금)카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신홍균 취득세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시에서 가장 먼저 부과하는 지방세인만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각종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을 이용하셔서 기간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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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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