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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따른 성 명 서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의정부시로 2017. 6. 30일 최종 통보 하였다.

 

우리 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의 요청과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공여지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다른 개발을 보류한 채 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민들께 홍보하여 왔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하여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 두고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는 공기관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조치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 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 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 문제는 행정신뢰로 볼 때 기존에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하나, 지난 7~ 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을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중에 있음에 따라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하여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 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는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이상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취소에 따른 우리시 요구사항을 주장 하니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 9. 4.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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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4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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