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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집단급식소(위탁 급식 영업)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778개소를 대상으로 1차 종사자 위생교육 진행과 2차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보건증)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준수사항 이행 ▲조리식품 1인 분량 144시간 이상 보관 여부 등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해 조리장 청결과 제반 준수도 중요하지만 달걀과 햄, 소시지, 샐러드, 어패류 같은 음식일 경우 취급을 제한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아동 급식시설과 경로 식당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기타 식품 불법 행위 및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 1399 또는 단원구청 식중독예방대책반(☎481–624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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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4 1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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