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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1년도 등록면허세를 1월에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20211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최저 7,500원에서 최고 4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올해 군포시의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97백만원에 이른다.

 

올해 등록면허세에서 통신판매업 및 임대사업자는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식품접객업, 당구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은 감소하였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16일부터 2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4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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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3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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