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기자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월~12월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1일까지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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