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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이다.

 

1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새희망 자금을 기수급한 사업자로 11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 짝수는 12일에 온라인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의정부 시 관게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는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하여 스팸, 보이스피싱 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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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1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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