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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악화 및 장기화됨에 따라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의 기간을 기존 202061일부터 20201231일에서 202112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 전체 농가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9314대 전체 기종에 대해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차는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 2일 전부터 사용 21일 전까지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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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5 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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