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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원~ 3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명예수당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에는 60~79세 월 5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시는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29000만원 증가한 14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 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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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30 1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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