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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여 1221일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21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4500여 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수당 인상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앞으로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각종 수당을 비롯해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현충시설 유지보수, 보훈회관 운영, 보훈행사 진행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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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9 1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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