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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정부의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올해 수검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에 가중될 수 있는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짝수 연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다. 대상 암종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기존 국가 암검진 주기는 연장기간 내 암 검진을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검진 주기가 2년이면 다음 암 검진은 2022년이 된다.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보건소장은 “암은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연도 내 검진받기를 권하나 올해 암 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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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4 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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